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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5(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제63조의5

제63조의5(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법 제52조의6제1항 및 이 영 제63조의3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6제6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건축자재등 및 품질인정자재등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시공현장별 건축자재등 및 품질인정자재등의 시공 실적 3. 품질관리서 4. 그 밖에 제조공정에 관한 기록 등 품질인정자재등에 대한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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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5(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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