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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령 제2조(검역조사의 대상)

검역법 시행령 제2조(검역조사의 대상)

검역조사의 대상

제2조

제2조(검역조사의 대상)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2. 긴급 위난(危難) 시의 구조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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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역법 시행령」 제2조(검역조사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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