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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령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6조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ㆍ정보를 말한다. 1.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관한 신고 정보 2.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권 수록 정보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정보 4.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주소 정보 5.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입국심사 정보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정보 ② 법 제29조의5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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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역법 시행령」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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