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제4조의2제4조의2(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법 제2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역대상자의 입국정보에 관한 사항 2. 검역대상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3. 검역대상자의 예방접종 실시 내역에 관한 사항 4. 검역대상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