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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7조(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 등)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7조(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 등)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 등

제7조

제7조(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 등)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게 될 것임을 알리는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를 즉시 발부하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납부기간만료일부터 5일이 지난 날까지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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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7조(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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