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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서장등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범칙금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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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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