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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8조(자료 요청 등)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8조(자료 요청 등)

자료 요청 등

제8조

제8조(자료 요청 등) ①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보낸 경찰서장등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의 즉결심판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그 내용을 통고처분 접수처리부에 기록하거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산으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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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8조(자료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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