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경비원 교육기관은 일반경비원 교육기관과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으로 구분하되, 그 지정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4제2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은 "경비원 교육기관"으로 본다.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19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경비원 교육기관은 일반경비원 교육기관과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으로 구분하되, 그 지정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4제2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은 "경비원 교육기관"으로 본다.
인용 형식「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