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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제23조(위반행위의 보고ㆍ통보)

경비업법 시행령 제23조(위반행위의 보고ㆍ통보)

위반행위의 보고ㆍ통보

제23조

제23조(위반행위의 보고ㆍ통보) ①경비업자의 출장소 또는 경비대상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출장소의 임ㆍ직원이나 경비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등으로 당해 경비업을 허가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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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비업법 시행령」 제23조(위반행위의 보고ㆍ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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