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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7조의3(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7조의3(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제17조의3

제17조의3(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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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7조의3(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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