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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1조의2(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

제21조의2

제21조의2(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11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청장등이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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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1조의2(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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