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
제21조의2
제21조의2(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11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청장등이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