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감시원의 직무
제43조
제43조(소비자감시원의 직무)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소비자감시원의 직무
제43조(소비자감시원의 직무)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소비자감시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