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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소비자감시원의 직무)

소비자감시원의 직무

제43조

제43조(소비자감시원의 직무)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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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소비자감시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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