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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제44조

제44조(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법 제54조제5항에서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3. 직무수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때 4.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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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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