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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49조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1의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의 접수 2.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의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삭제 또는 소인(消印) 4.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거 등의 명령, 수거 등의 실시 및 수거 등 비용의 징수 4의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 또는 그 결과 보고의 접수 5.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7.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표시의 정정 요구 및 개선 결과보고의 접수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법 제49조에 따른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등 자료 보고의 접수 13.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계획의 통지 14.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15. 법 제5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비용 지원, 증표 발급 및 위촉의 해제 16. 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7.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18.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19.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및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20.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등의 요구 21. 법 제60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2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제공 23.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요청 24.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25. 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6.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1의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의 접수 2.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 3.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변경신고의 처리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수리 5의2.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의 말소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명령 6의2. 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정증인(檢定證印)의 표시ㆍ제거 및 봉인 7. 법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그 면제 8. 법 제31조에 따른 수시검사 9.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10.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10의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10의3.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인(檢査證印)의 표시 및 제거 1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표시의 정정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선 결과보고의 접수 12.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계획의 통지 13.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 표시의 제거,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 및 표시의 개선 명령 14. 법 제5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비용 지원, 증표 발급 및 위촉의 해제 15. 법 제5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6.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17.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8. 법 제66조제2항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9.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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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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