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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4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등록ㆍ지정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확인에 관한 업무 3. 제4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확인에 관한 업무 ② 법 제50조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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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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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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