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50조
제50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에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61조에 따른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3.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