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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50조

제50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에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61조에 따른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3.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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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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