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제47조
제47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법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외국 정부 2. 계량 관련 국제기구 3. 법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법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및 법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4.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제47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법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외국 정부 2. 계량 관련 국제기구 3. 법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법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및 법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4.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