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제47조

제47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법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외국 정부 2. 계량 관련 국제기구 3. 법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법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및 법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4.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령 전문 보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