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제4조의11

제4조의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1.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 임명ㆍ위촉 방법, 심사 방법,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3.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것. 이 경우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제2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용기간 2. 임금(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방학기간 중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한다) 3. 면직사유 4.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절차 5.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재임용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용기간 만료사실의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 2. 재임용 조건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소속기관으로 하여 정규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강사로 임용하려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교직원 →

제2장 교직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