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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의10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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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설립 등

제2조

제2조(학교설립 등) ①「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④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 사립학교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재산의 처리방법 ⑤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3. 변경연월일 ⑦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학교헌장

제3조

제3조(학교헌장)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건학이념 2.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4. 학교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학칙

제4조

제4조(학칙)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 13.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16.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립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제4조의2

제4조의2(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업무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안을 작성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정지원 계획안을 종합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지원계획"으로 본다.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제4조의3

제4조의3(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이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해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긴급하게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 후에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목적, 대상, 내용 및 선정ㆍ평가 방식 등 세부 사업계획 2.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의 근거 3.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필요한 단기 및 중장기 예산 계획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5.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성과와 그 성과관리 계획 6. 그 밖에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ㆍ조정의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 협의ㆍ조정의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제4조의4

제4조의4(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①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성과 및 지원대상 등 기본정보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별 지원 현황 3. 그 밖에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 2. 중앙행정기관 간 연계ㆍ조정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고등교육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5

제4조의5(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이하 "재정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2.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전략적 재원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정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부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위촉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및 교육 분야 재정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등록금 자료의 제출

제4조의6

제4조의6(등록금 자료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적정하게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록 공개

제4조의7

제4조의7(회의록 공개) ① 법 제11조제9항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제4조의8

제4조의8(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기관의 명칭, 종류, 소재지 등 현황 2. 학부, 학과 및 전공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 교원, 직원 및 조교에 관한 사항 4.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등으로 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5. 그 밖에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4조의9

제4조의9(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4조의10

제4조의10(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법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 산출 업무 3. 제4조의9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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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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