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기준
제71조의14
제71조의14(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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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
제71조의14(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학교의 폐쇄
제72조(학교의 폐쇄) 학교설립자는 교육부장관이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제4조의10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 3.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학생 선발 업무 배제에 관한 사무 4. 제42조의2에 따른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무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적부 작성ㆍ관리 등 교육의 과정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74조(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제53조제8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 제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수업일수: 2017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학 등이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의2. 제13조의2에 따라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범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15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2017년 1월 1일 3의2. 제29조제2항에 따른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 2022년 1월 1일 3의3. 제30조제4항에 따른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2022년 1월 1일 3의4. 제33조제4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의 승인 및 협의 절차: 2022년 1월 1일 3의5. 제42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비율: 2022년 3월 1일 4. 삭제 5.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의 위탁교육 실시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 2016년 1월 1일 6. 제58조의2에 따른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설치인가: 2017년 1월 1일 6의2. 제58조의3에 따른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 2023년 1월 1일 6의3. 제62조의2에 따른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설치인가: 2023년 1월 1일 6의4. 제62조의3에 따른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 2023년 1월 1일 7. 제65조에 따른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입학자격 기준: 2016년 1월 1일 8. 제71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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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