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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절 교육대학등

제54조–제56조의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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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의 설치

제54조

제54조(교육과의 설치)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교육과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의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제55조

제55조(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제56조

제56조(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교원양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1. 정규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성이 어려운 과목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2. 한시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과목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3. 교원수급상 공급인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단기간에 양성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현직의 초ㆍ중등교원에게 복수자격 취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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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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