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제71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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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제70조(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1의2. 법 제50조의3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학과등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제71조(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연습과(2년제)졸업자
2. 종전의 교육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자
3. 종전의 전문학교 3학년 또는 4학년 졸업자
4. 종전의 대학 예과 수료자
5. 1922년이전의 농림학교 전문과 3학년 졸업자
6.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본과 3학년 졸업자
7. 종전의 대학 전문부 졸업자
8. 종전의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연습과 수료자
9. 종전의 간호학교 졸업자
10. 1965년이후 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졸업자
11. 종전의 초급대학 졸업자
②1년6월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종전의 교육부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는 대학의 학과등 1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③종전의 대학령에 따른 대학 3학년 또는 4학년을 수료한 사람은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④종전의 교원교육원령에 의하여 교원교육원 사범대학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