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폐쇄
제72조
제72조(학교의 폐쇄) 학교설립자는 교육부장관이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의 폐쇄
제72조(학교의 폐쇄) 학교설립자는 교육부장관이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학교의 폐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