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제32조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