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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7조의2(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제37조의2

제37조의2(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13항 단서에 따라 출제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행위(이하 이 조에서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라 한다)를 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제위원 지정 또는 위촉 당시의 직에서 퇴직한 경우일 것 2. 법 제3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 확보 등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② 법 제34조제13항 단서에 따라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대한 증빙자료 및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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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7조의2(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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