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제42조의2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① 대학의 장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학교협의체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로 해당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