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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제44조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는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학위과정별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수와 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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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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