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자격
제65조
제65조(입학자격)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6개월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이 같은 법 제7조 본문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5조(입학자격)
입학자격
제65조(입학자격)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6개월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이 같은 법 제7조 본문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5조(입학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