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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준용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69조

제69조(준용규정)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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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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