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제14조의2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인용 형식「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