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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제5조의3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①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용기 보관실을 보유할 것 2. 고압가스 수입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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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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