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제5조의3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①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용기 보관실을 보유할 것 2. 고압가스 수입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