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제5조의4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①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하 "고압가스운반차량"이라 한다)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1.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2.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3.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거나 스킨스쿠버 등 여가 목적의 장비에 사용되는 충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제외한다. 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나.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다. 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자 나.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자 다.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6.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②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운반차량이 밸브의 손상방지조치, 액면요동방지조치 등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