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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과징금 부과 등)

과징금 부과 등

제7조

제7조(과징금 부과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권자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과징금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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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과징금 부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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