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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안전성 평가 등)

안전성 평가 등

제11조

제11조(안전성 평가 등)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등은 그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다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갖춰놓아야 한다. 다만,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한 사업자등은 그 안전성 평가 결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이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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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안전성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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