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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정기검사의 면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정기검사의 면제)

정기검사의 면제

제14조

제14조(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최근 2년간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 및 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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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정기검사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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