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
제15조의4
제15조의4(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이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
제15조의4(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이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4(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