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제16조의2
제16조의2(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세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제16조의2(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세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2(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