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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손실보상)

손실보상

제17조의2

제17조의2(손실보상) ①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이 손실을 받은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사용신고관청 또는 해당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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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손실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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