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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

제16조의3

제16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말한다. 1.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2.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신고자가 그 사업소 안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 3.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4.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센티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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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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