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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특정고압가스)

특정고압가스

제16조

제16조(특정고압가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포스핀 2. 셀렌화수소 3. 게르만 4. 디실란 5. 오불화비소 6. 오불화인 7. 삼불화인 8. 삼불화질소 9. 삼불화붕소 10. 사불화유황 11. 사불화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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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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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특정고압가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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