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18조의5
제18조의5(운영세칙)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5(운영세칙)
운영세칙
제18조의5(운영세칙)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5(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