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제21조
제21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