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제22조

제22조(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해당 기술지도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가스와 관련된 안전성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 2. 다음 각 목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 가.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법령 전문 보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