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제23조의5

제23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납부대행수수료 및 그 밖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