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및 보고
제23조
제23조(승인 및 보고)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의 예산 3. 그 밖에 정관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승인 및 보고)
승인 및 보고
제23조(승인 및 보고)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의 예산 3. 그 밖에 정관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 2. 세입ㆍ세출의 결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승인 및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