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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제14조의2

제14조의2(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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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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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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