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제14조의2
제14조의2(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제14조의2(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