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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안전관리업무의 위탁

제11조의2

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중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사업자 2.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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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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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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