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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제12조

제12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총괄자 2. 안전관리 부총괄자 3. 안전관리 책임자 4. 안전관리원 ② 안전관리 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이하 "사용신고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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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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