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제10조
제10조(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 자료 2. 안전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계획에 관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그에 대하여 제11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