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제9조의2
제9조의2(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7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전액을 말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제9조의2(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7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전액을 말한다.
인용 형식「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