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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제9조의2

제9조의2(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7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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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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